비트코인등의 코인에 투자하여 원금회수 못하여
형사재판후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 받은상태에서
민사소송으로 투자금회수가 가능 한가요?
피고인은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준 계좌내용이며
이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 된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사기를 한 사기가해자를 고소하여 기소후 사기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판결문을 권원으로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형사상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안이라면
그 피해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준 계좌내용, 이것과 원금회수를못했다는 내용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원금보장을 한 상태에서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사기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계약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