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끼리 모은 돈 개인이 받아서 자기 엇대로 쓸수 있나요?
아비토라는 코인으로 공모 사기에 당했습니다.
신종 유동성 풀이라는 탈중앙화지갑에서 원금보장이 된다는 말에 두달만에 100억원정도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비상대착 위원해가 만들어졌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자 돈을 걷자고 하여 그 중 한사람이 자기가 사건을 많이 해보았다 하여 그분께 1500만원정도의 돈을 드렸더니 지금 변호사 비용을 안들이고
나중에 6개월 정도에 쓰겠다고 해서 돈을 돌려 달라하니 안준다고 왜주냐고 이러는데 공금횡령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들 돈 걷어다가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놈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11월 29일에 걷어 12월 1일 변호사 비용 내야하는데 ㅜ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모은 돈을 구성원 중 1인이 사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라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이 드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경찰에 해당 사실로 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목적을 지정하여 금전을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가지고 편취하거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