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입양은 가능합니다. 대신 아래와같은 입양조건이 있습니다.
1) 신분 계약이기 때문에 양부모와 양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883조)
2) 성인은 성별, 혼인 여부, 자식 유무를 떠나서 입양이 가능하다. (제866조)
3) 기본적으로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양자와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4) 독신이 입양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35세 이상 나이차는 50세 미만으로 본다.
5) 양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이라면 친부모나 후견인의 승낙이 필요 (제869조)
6) 입양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70조 제1항)
7)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인데 부모가 없다면 직계 존속, 후견인 동의 (제8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