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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2.12.16

편모(부)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사별하시고 자녀는 독립해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 입양을 할수 있나요?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다고 입양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경제적인 근로소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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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입양은 가능합니다. 대신 아래와같은 입양조건이 있습니다.

    1) 신분 계약이기 때문에 양부모와 양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883조)

    2) 성인은 성별, 혼인 여부, 자식 유무를 떠나서 입양이 가능하다. (제866조)

    3) 기본적으로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양자와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4) 독신이 입양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35세 이상 나이차는 50세 미만으로 본다.

    5) 양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이라면 친부모나 후견인의 승낙이 필요 (제869조)

    6) 입양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70조 제1항)

    7)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인데 부모가 없다면 직계 존속, 후견인 동의 (제8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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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희원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현재 법률 상 부부가아니면 입양이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독신자의 입양 가능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는데

    독신자의 입양이 가능해지지만 소득이나 기타 여건들에 대한 조건이 강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시행까지는 앞으로도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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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해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편부모 입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양부모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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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독신자는 입양할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자녀의 복리 보장이 가능한 25세 이상의 독신자는 입양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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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 독신자도 입양을 가능하게끔

    법을 개정 추진 중이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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