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흔했던 혼외자입니다.
부친과 호적상 모친은 돌아가셨고
친모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데
연세가 많으셔서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호적상 모친으로 지위 회복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하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