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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남다른수달121
남다른수달121

혼외자인 내 호적에 친모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과거에는 흔했던 혼외자입니다.

부친과 호적상 모친은 돌아가셨고

친모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데

연세가 많으셔서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호적상 모친으로 지위 회복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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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하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