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강의 환불(강의 시작전 환불 요청을 했음)
안녕하세요 9월23일에 인터넷강의를 결제 했는데요 강의는 9월 25일 오후8시에 시작이었습니다... 9월 25일 오후 2시쯤 환불의사를 밝혔지만 업체에서는 환불을 하지말고 강의를 잘들어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1강을 듣고 나서 더 듣고 싶지않아서 일부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자료가 배포되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도 했고 카드사에 이의 신청도 했지만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ㅜㅜㅜㅜ일부이라도 아예 불가능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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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의 시작 전에 환불을 요청한 점이나 그 직후에 곧바로 환불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