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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짜로자연스러운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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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기사를 보내며 저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1 대화에서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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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된 상황이 딱 저 상황에 불과한 경우라면, 1:1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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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만 가지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일대일 대화에서는 그 피해 당사자와 직접 얘기를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리 역시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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