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랑 1:1로 대화를 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에 아니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되나요?? 자주 질문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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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서로 대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법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1로 대화한 내용이 명예훼손성 표현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말을 옮겨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비법부분은 어떤 맥락에서 질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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