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계약자가 연간소득금액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의 자녀일지라도 질문자님의 보험료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2019년도를 넘었기 때문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계약자변경을 통해 보험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한다면 내년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