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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3.05.08

8일이상 근무만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2가지입니다.


질문 1.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신고 불가한가요?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하면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질문 2.


월에 초일부터 근무하지 않은 8일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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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일 이상 일한 일용직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연금도 별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8일이상 근로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 근무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월 초일부터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8일이상 일하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의 경우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