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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이상 근무만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2가지입니다.


질문 1.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신고 불가한가요?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하면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질문 2.


월에 초일부터 근무하지 않은 8일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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