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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기러기24
잘생긴기러기2421.01.14

용역계약서 / 3일 / 퇴사 - 무단결근?

학원에 입사했고, 4일차 되는날에 발목인대파열로 결근하였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전치 4주를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말씀 드렸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시네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걷지를 못하겠어서 대면으로 드리기 어렵다고 하였더니

저희집으로 오시겠다하였습니다...이후 연락 제가 피하고 있구요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참고로 용역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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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로 제재를 줄 수는 없습니다.

    2. 피하는 이유가 의아합니다. 사업주와 상의하여 결정해야할 일입니다.

    3. 다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는 근로계약의 성격인데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 계약이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함부로 해고하기 보다는 의원면직 즉 사직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내용 자체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휴가처리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