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입사했고, 4일차 되는날에 발목인대파열로 결근하였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전치 4주를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말씀 드렸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시네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걷지를 못하겠어서 대면으로 드리기 어렵다고 하였더니
저희집으로 오시겠다하였습니다...이후 연락 제가 피하고 있구요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참고로 용역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로 제재를 줄 수는 없습니다.
2. 피하는 이유가 의아합니다. 사업주와 상의하여 결정해야할 일입니다.
3. 다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는 근로계약의 성격인데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 계약이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함부로 해고하기 보다는 의원면직 즉 사직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내용 자체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휴가처리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