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저의 개인적인 인스타그램DM 내용과 통화 녹음한 내용을 인스타그램(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유추하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내용이 유출되었을 시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상대가 자신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보복성으로 대화내용(이하 통화 녹음)을 SNS에 유포한다고 말을 하였기에 이 내용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협박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박한 수단이 전화이고, 새벽이라 당황스러워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전화가 올 때 녹음을 하면 그 내용이 협박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1. 보복성으로 개인적인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SNS에 업로드 한 경우 협박죄, 개인정보 유출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내용으로 상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에 사후대책으로 법원과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