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대화 내역과 통화 녹음 내용을 개방적인 SNS에 유포한다는 협박의 처벌 유무가 궁금합니다
상대와 저의 개인적인 인스타그램DM 내용과 통화 녹음한 내용을 인스타그램(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유추하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내용이 유출되었을 시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상대가 자신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보복성으로 대화내용(이하 통화 녹음)을 SNS에 유포한다고 말을 하였기에 이 내용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협박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박한 수단이 전화이고, 새벽이라 당황스러워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전화가 올 때 녹음을 하면 그 내용이 협박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1. 보복성으로 개인적인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SNS에 업로드 한 경우 협박죄, 개인정보 유출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내용으로 상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에 사후대책으로 법원과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가 위와 같은 내용을 유포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전에도 해당 수사 과정에서 유포 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