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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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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회사 휴업 기간중에 아르바이트 가능한지요?

회사의 건물 이전 및 인테리어등으로 인해 휴업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대략 2달반동안 급여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100프로 온전하게 나오지 않아

당분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듯 싶습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궁여지책으로

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법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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