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휴업 기간중에 아르바이트 가능한지요?
회사의 건물 이전 및 인테리어등으로 인해 휴업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대략 2달반동안 급여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100프로 온전하게 나오지 않아
당분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듯 싶습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궁여지책으로
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법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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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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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휴업중에 타소득이 발생한다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으십니다.
다만, 회사 사규상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측에 문의드려보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회사 내규나 사규로 겸직금지의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휴업상태에서 회사가 해당 건에 대해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