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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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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업 기간중에 아르바이트 가능한지요?

회사의 건물 이전 및 인테리어등으로 인해 휴업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대략 2달반동안 급여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100프로 온전하게 나오지 않아

당분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듯 싶습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궁여지책으로

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법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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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휴업중에 타소득이 발생한다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으십니다.

      다만, 회사 사규상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측에 문의드려보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회사 내규나 사규로 겸직금지의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휴업상태에서 회사가 해당 건에 대해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