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1주에 2일 ~ 3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 재직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