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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도덕적인23.06.26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2일 합8시간 주말 알바를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알바도 퇴직금이 있다는데 정말 있나요?

1.저는 해당 사항이 있나요?

2.만약에 있다면 수령 가능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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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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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 하신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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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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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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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건 법에 없는 개념이고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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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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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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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주 16시간 일하시고, 근로자로서 지속하여 1년이상 일하신 경우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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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자급됩니다. 귀하는 1주 15시간 이상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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