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및 방조 성립 될까요?
상대방과 다수 대 1명으로 싸우고 있던 중에(다구리) 한 명이 "니 애미 칼로 쑤셔버린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는 동네를 아는 상태에서요.(사는 동네, 나이, 성별까지만 알고 다른 신상정보는 모릅니다). 저도 거기서 채팅을 쳤고요(욕설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지만 싸운 건 맞아요. "쫄았냐?", "니가 전에 먼저 나 다구리 깐 건 기억하냐?" 등). 혹시 그 말을 한 사람에게는 협박죄, 저에게는 방조죄가 될까요?(협박죄에 대한 방조죄) 참고로 다구리는 상대방이 먼저 깠고 그쪽 애들 중 2명이 저에게 "죽여버린다", "혀 잘라버릴까", "넷상이라고 내가 만만해?", "야한 사진 보낸다" 등의 발언을 해서 협박죄로 고소하러 갔는데 성립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좀 불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협박죄, 협박 방조죄 둘 다 답변을 얻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협박죄가 성립이 된다(혹은 안 된다)", "질문자에게 방조죄가 성립된다(혹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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