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의 주차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차주가 주차 방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CCTV 영상과 사진(이중 주차 상태와 주차 차량을 밀어 장애인 주차장을 방해한 부분)을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 방해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면 이의 제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