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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까치85
상냥한까치8521.08.12

이중주차 차량이 밀리다가 장애인주차앞까지 가면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중주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아파투 주차장이 만차라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하게되는데요~이대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여 누구나 밀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타인이 차량을 밀고 밀다가 결국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앞을 막아두었고. 이를 누군가 신고해서 벌금이 나온다면, 이때 잘못은 누가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 이중주차한 사람..

2. 장애인차량 앞까지 차를 민 제3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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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의 주차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차주가 주차 방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CCTV 영상과 사진(이중 주차 상태와 주차 차량을 밀어 장애인 주차장을 방해한 부분)을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 방해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면 이의 제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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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차량의 통행 방해 등의 제재는 차량의 운행자인 소유자가 책임을 지겠으나 그 원인 등의 발생은 차량을 민 자가 그 최종적인 책임으로 구상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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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주에게 책임이 지어지는데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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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드브레이크가 해제된 이중주차 된 차량을 제3자가 미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앞을 막게되어 신고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중주차한 차주는 차량을 민 제3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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