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때 사유 중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뿐만 아니라 소득까지도 따져야할까요?
소득세법 50조 1항 3호에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만 되면 다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줄 알았는데, 부양가족 소득까지도 따져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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