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근로자의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얘기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친조부모일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친조부모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주민등록상 비동거),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상황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실질적인 부양을 책임지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책임지고 있고, 친조부모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시점에 서류상 증빙을 할 경우,
퇴직연금(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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