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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18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근로자의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상기에서 얘기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친조부모일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2. 친조부모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주민등록상 비동거),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상황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아울러,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실질적인 부양을 책임지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책임지고 있고, 친조부모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시점에 서류상 증빙을 할 경우,

퇴직연금(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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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조부모의 부양가족 포함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등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정의를 준용(단 소득세법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음.)하고 있습니다. 친조부모가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지만, 친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시 증빙서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요양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의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요양 종료 시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결어

    위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였을 때 주거 형편상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친부모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개념을 준용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비속(또는 동거 입양자)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

    1. 친조부모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이라면 근퇴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합니다.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조부모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주민등록상 비동거),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상황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할 것입니다.

    1. 부양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여기 제2호의 다에서 의미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라면 6개월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가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자, 직계 비속으로 20세 이하인 자, 형제자매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자 등이 해당합니다. 질문의 친조부모 역시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때 친조부모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지만, 즉 주민등록상 비동거라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근로자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법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기에서 얘기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친조부모일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부양가족 범위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친조부모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친조부모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주민등록상 비동거),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상황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근로자의 임금을 통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동거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부양을 하는 상황이라면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울러,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실질적인 부양을 책임지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이 되며,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통하여 6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부양가족의 범위에 친조부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1.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2. 이 때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하므로, 친조부모가 60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 됩니다.

    [질의2] 친조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 원칙적으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부양가족 중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비동거하는 경우라도 주거 형편(근무 또는 사업, 요양 등)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3] 증빙서류 및 중간정산 시기

    1. 증빙서류

      가. 요양 필요여부 확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요양을 종료한 경우,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부양가족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할 수있는 서류

    2.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하나,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