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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9.28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체납된 경우 근로자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까?

이경우 근로자 부담분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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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공제액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별기여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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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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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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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체납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을 이유로 경찰서에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이를 추후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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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체납된 경우 근로자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까?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사실이 맞다면

    업무상 횡령죄로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 부담분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그와별개로 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하여 가입기간은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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