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체납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을 이유로 경찰서에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이를 추후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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