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운영중단으로 인한 환불에 대한 민사소송
2025.11.10 민생회복쿠폰(경기지역화폐카드) 15만원, 차액 3만원 개인카드 결제하여 3개월 18만원 헬스장 회원권 구입하였습니다.
헬스장이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운영 중단하게 되어 남은 회원권에 대한 금액 환불 접수를 받았고 1월 8일 카드매출이라 카드취소를 해야한다며 카드번호와 승인번호를 요청하여 정보 전달 후 접수 했습니다. (중단은 사전고지없었고 1월 8일에 가니 기구도 없고 공문종이가 붙어있었음)
2026년 1월 16일 헬스장측에서는 부분 취소가 되지않는다며 환불해줘야하는 금액 62,000원을 제외한 118,000을 계좌로 입금하면 18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체 취소하겠다 하여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전체 취소에 대한 접수했으며 3-5일 내로 환불될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나아이(경기지역화폐)에 문의 해보니 지원금 소비기한이 경과되어 카드 매출이 취소돼도 15만원은 반환되지않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본인이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반환되지않는건 제 사정이라고 하여 저는 30만원을 손해보게 된 사람입니다.
소보원에 구제신청은 해뒀으나 소보원은 강제성이 없어 사장이 연락을 안받으면 그만이라고하더군요. 언제 폐업처리 할지도 모르는데 만약 소보원에서 중재도 안되고 분쟁위 조정도 안도ㅐ 소송까지가게 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