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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에서 주운 현금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길바닥에서 주운 현금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경찰서에 그냥 갔다주면 되나요??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찾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주운 현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가주면 되며, 경찰서에서는 유실물신고가 들어온 내역을 확인하여 찾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갖다 주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곧바로 전달을 해야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 소유물이므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