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에서 주운 현금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경찰서에 그냥 갔다주면 되나요??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찾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주운 현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가주면 되며, 경찰서에서는 유실물신고가 들어온 내역을 확인하여 찾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갖다 주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곧바로 전달을 해야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 소유물이므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