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당찬콘도르179
당찬콘도르179
22.06.17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조퇴하여 조퇴시간 차감 후 총 하루 근로시간 계산하는 것과

포괄임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정해진 근로시간은 8:00~17:30이며

이 중 점심시간 1시간, 별도 휴게시간 30분(오전 15분, 오후 15분)으로 하루 총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별도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부여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하루 8.5시간 근로입니다.

근로자 조퇴 시에는 조퇴한 시간을 계산하여 일일 근로시간 또는 연장 근로시간 등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

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

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

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

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

질문2.

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