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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콘도르179
당찬콘도르17922.06.17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조퇴하여 조퇴시간 차감 후 총 하루 근로시간 계산하는 것과

포괄임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정해진 근로시간은 8:00~17:30이며

이 중 점심시간 1시간, 별도 휴게시간 30분(오전 15분, 오후 15분)으로 하루 총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별도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부여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하루 8.5시간 근로입니다.

근로자 조퇴 시에는 조퇴한 시간을 계산하여 일일 근로시간 또는 연장 근로시간 등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

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

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

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

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

질문2.

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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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퇴를 한 경우라면 일하지 않은 시간인 1.5시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킨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의 적용도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

    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

    >> 네

    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

    >> 08:00~16: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차감한 나머지 6.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

    > 네

    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

    >> 네

    질문2.

    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

    >> 포괄임금제라도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

    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

    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

    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

    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

    16시에 조퇴를 했다면,

    16시 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중에서

    16시 이후 근로분은 공제하면 됩니다.

    질문2.

    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

    사무직, 생산직 구분하지 않고,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하면 법 위반입니다.

    위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

    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

    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

    실제 근로시간이 확인해서 공제해야합니다.

    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

    조기퇴근으로 인해 연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제해도무방합니다.

    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

    휴게시간은 부여해야합니다. 실제근로미제공시간 공제해야합니다.

    질문2.

    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

    휴게시간은 부여해야합니다. 실제근로미제공시간 공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조퇴 시 공제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정연증곤루수당을 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