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조퇴하여 조퇴시간 차감 후 총 하루 근로시간 계산하는 것과
포괄임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정해진 근로시간은 8:00~17:30이며
이 중 점심시간 1시간, 별도 휴게시간 30분(오전 15분, 오후 15분)으로 하루 총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별도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부여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하루 8.5시간 근로입니다.
근로자 조퇴 시에는 조퇴한 시간을 계산하여 일일 근로시간 또는 연장 근로시간 등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
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
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
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
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
질문2.
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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