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정해야 하는데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누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나은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양육환경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법원에서 가급적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가 중요하며
이혼후 어느 한쪽에서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하게될때
어느쪽이 자녀의 양육환경에 더 좋은지도 중요합니다.
부모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인지
보조해 줄 조부모나 친척 등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되므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