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숙소에서 쫒겨났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베트남 여행중입니다.
31박을 예약한 숙소에서 사흘째되는 날 오전10시쯤 수영장에서 놀고있는데 수영장 앞 방갈로에서 투숙하는 서양 투숙객이와서 아이들이 새벽6시부터 밤10시까지 수영장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수영장에 왔다. 우린 어제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오후에 잠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서양 투숙객은 알겠다며 들어가더니 또 한참있다 나와서는 호텔 매니저에게 항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조용히시키며 놀고 점심먹으려는데 호텔 매니저가 우리에게 정말 미안한데 클레임이 들어와서 환불해줄테니 다른 숙소를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럽게 떠든건 우리가 아니다. 왜 우리가 나가야하냐고 되물으니 호텔이 작고 수영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어쩔수가 없다며 이해해달라는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즐거운 여행에서 아이들에게 계속 조용히하라고 하는
것도 싫고 서양 투숙객도 장기여행자인 것 같은데 더 마주치기 싫어서 빠르게 다른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헌데 하루를 통째로 날리고 아이들은 눈치보고 전 스트레스때문인지 얼굴에 두드러기가 확 올라와서 그냥 넘기고 싶지가 않네요. 리뷰작성 외에 뭔가 호텔에 법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질문자 측에서 다른 숙소로 변경을 한 점에서 숙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호텔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하시려면 결국 베트남 법원을 이용하셔야 하며, 한국에서는 가능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국내 예약중개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것이라면,
해당 사이트에 부당한 환불 강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