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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2.07.14

입주자를 기만한 행위 고소가능할까요

90여호실의 상가및 오피스텔로 구성되어있는 상가번영회의 정관엔 임원의 자격은 입주자여야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증빙서류로는 전세계약서를 관리소에 제출하여 입주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영회장이 관리소여직원과 위장입주자와 짜고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는자를 입주자로 등록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참석비,또는 명절선물등을 받았다면 번영회장,여직원,위장입주자 이 세사람에게 어떤 법적 대응방법이 가능할까요??? 수차례 임원 등록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줄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폭로한 관리소장에 의하면 보관하고 있던 전세계약서(위장계약서로 추정 계약서상 호실 1년 넘게 공실이었음)를 회장이 여직원과 짜고 없애버렸다 합니다. 심지어 관리비고지서를 회장과 여직원이 조작하여 회장에 출마하여 1심에서 회장당선 무효 판결까지 났으며 회장은 사문서위조및 행사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회장측이 항소를 하면서 위장입주자 임원을 폭로한 관리소장을 즉시 해고시키고 이 위장 임원을 관리소장으로 앉혀놓는등 그야말로 상식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여직원( 고지서조작등의 댓가로 월급을 500,000원 올려줌), 위장임원에게 어떤 법적대응을 해야할까요???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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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위반행위를 하고 입주민들을 기망하는 경우

    직무정지가처분을 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시는 등 절차진행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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