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를 찍었는데요 직원할인을 받았어요. 그럼 실비는?
안녕하세요
MRI를 찍게 되었는데 직원할인을 조금 받았습니다.
실비를 신청하게 되면 할인을 받고 낸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비용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니,
본인이 직접 결제한 부분에서만 공제금액 제하고 지급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진료비영수증에는 할인내역까지 포함되니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실비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할인 금액이 아닌 원래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 공제 하고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직원할인 받은 경우 약관상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하여 지급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 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계산이 됩니다.
즉, 결재된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할인 전 금액을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통해 직원할인전 금액으로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 세대 실손인지, 직원복리 차원인지, 어떤 종류의 할인인지에 따라 실손보험에서의 지급기준이 상이합니다.
접수 후 보상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피보험자가 직원으로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할인을 받은 부분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면 감면 전 금액을 보상한다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 됩니다.
만약에 직원할인 받았더라도 영수증에 원래 금액이 적혀있다면
원래 금액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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