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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3.10

MRI를 찍었는데요 직원할인을 받았어요. 그럼 실비는?

안녕하세요

MRI를 찍게 되었는데 직원할인을 조금 받았습니다.

실비를 신청하게 되면 할인을 받고 낸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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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비용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니,

    본인이 직접 결제한 부분에서만 공제금액 제하고 지급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진료비영수증에는 할인내역까지 포함되니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실비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할인 금액이 아닌 원래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 공제 하고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직원할인 받은 경우 약관상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하여 지급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 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계산이 됩니다.

    즉, 결재된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할인 전 금액을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통해 직원할인전 금액으로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 세대 실손인지, 직원복리 차원인지, 어떤 종류의 할인인지에 따라 실손보험에서의 지급기준이 상이합니다.


    접수 후 보상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피보험자가 직원으로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할인을 받은 부분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면 감면 전 금액을 보상한다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 됩니다.

    만약에 직원할인 받았더라도 영수증에 원래 금액이 적혀있다면

    원래 금액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