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위반 조건에 대한 문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는중인데 자진퇴사라도 주52시간 위반이 9주이상 지속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주 52시간이 넘어가는게 9주 이상이어야하나요?
예를 들어 공휴일은 주4일이나 주 3일 근무를 하는주도 무조건 52시간을 넘겨야하는지요?
다시 요약하면
공휴일 다 무관 매주 52시간이 넘어야하고 그시기가 9주간 연속이어야하는지 한주라도 52시간이 안넘으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속 주 52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이거나 9주가 안 되더라도 특정기간 동안 연속하여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반드시 9주 연속해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1년 간 9주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다 무관 매주 52시간이 넘어야하고 그시기가 9주간 연속이어야하는지 한주라도 52시간이 안넘으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