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는중인데 자진퇴사라도 주52시간 위반이 9주이상 지속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주 52시간이 넘어가는게 9주 이상이어야하나요?
예를 들어 공휴일은 주4일이나 주 3일 근무를 하는주도 무조건 52시간을 넘겨야하는지요?
다시 요약하면
공휴일 다 무관 매주 52시간이 넘어야하고 그시기가 9주간 연속이어야하는지 한주라도 52시간이 안넘으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속 주 52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주 52시간이 넘는 것이 9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9주 연속 기간의 평균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이거나 9주가 안 되더라도 특정기간 동안 연속하여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주간 연속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주52시간을 위반한 주가 9주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반드시 9주 연속해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1년 간 9주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