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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늑대43
유능한늑대4321.12.23

일방적으로 욕설카톡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저한테 직접 확인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이에게 전해 들은 내 가정사를

욕설과 함께 타인에게 퍼드리고 다니겠다는

카톡을 받았는데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음성통화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톡내용은 답장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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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협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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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퍼뜨리고 다니겠다는 카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악의 고지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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