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직접 확인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이에게 전해 들은 내 가정사를
욕설과 함께 타인에게 퍼드리고 다니겠다는
카톡을 받았는데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음성통화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톡내용은 답장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협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퍼뜨리고 다니겠다는 카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악의 고지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