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난난나101
난난나10123.12.13

통매음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자신의 SNS에 음란한 단어등을 보내면 자신의 몸에 써주겠다라고 게시글을 올려 메신저로 보냈습니다(걸ㄹ,암ㅋ). 그리고 후 답장은 아무런 말 없이 제가 보낸 내용 캡처 후 캡처사진과 함께 통매음신고 진행하겠다. 추후 행동을 보고 신고 할지 정하겠다 이런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직 저는 답장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게시글은 삭제 되고, 다른 형식으로 자신에게 능욕해달라 주인 구한다 메신저 달라고 새로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처음 게시글은 캡처를 못하였지만, 혹시 몰라 두번째 올린 게시글은 캡처를 해놨습니다.

1. 신고가 들어가면 처벌을 받나요?

2. 상대방이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메신저를 해도 가능한가요?

3. 수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요구하여 그러한 말을 하신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되도 경찰에서 사건 접수도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상대방의 요구로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3. 상대방이 요구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점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유도하여 위와 같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 확인되면 통매음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