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매일격려하는부엉이
매일격려하는부엉이

30km이하도 편도 2차로 신호대기중 사고에 관하여

제가 1차로에서 죄회전대기중 4거리동시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와서 제 딸이 조수석 뒷자리에서 내려서 그냥 건너려고 조수석 뒷문을 열다가

옆에 2차로에서 지나는 차가 있어서 옆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큰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다행히 제 아이는 내리지는않아 약간의 상처만있는데 제가 과실이 100퍼센트인가요?

상대방은 3명다 인사접수해서 입원했답니다.

저희는 제아이만 인사접수해달라는데 못해준다합니다.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교차로 내에 동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2차선 차량으 교차로 전의 정지선에 정차를 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상대방의 교통 법규 위반을 문제삶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문 차량과 해당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기본적으로 문을 연 쪽의

    과실이 70~80%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상대방들이 본인들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따님을 우선 치료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개문사고의 경우 20-30%정도 피해자 과실이 있지만 위 경우 일반적인 개문사고로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100%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보하여 정확한 사고 상황을 봐야겠지만,

    만약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라면, 상대방에서 대인지급보증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30Km 이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사거리를 빨리 지나려다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주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보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