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역직구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인하여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영세율 매출 입증서류에는 해외오픈마켓 매출자료(ex. 아마존), 해외배송 관련 서류, 외화통장 입금내역, 수출 통관 서류가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 수입국가마다 소액면세 기준이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국 기준에 따라 관세과 면세되거나 관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반품하여 우리나라로 재수입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되어 수출 된 경우 최초 수출실적이 잡히지 않아 관세면제가 어렵습니다. 반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한 경우 최초 수출실적이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관세환급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플랫폼을 작년 9월부터 도입하여 해당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