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절차를 무조건 관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수입화주 또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관련 전문적인 신고, 관세납부 및 후속업무처리 등 다양한 부분을 수입통관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화주분들이 처리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대다수의 수출입통관건은 관세사를 통한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과류 수입건의 경우 수입식품검역절차 등이 필요하니, 여러 채널을 통해 수입식품 전문 관세사 등을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