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지정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 지정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되며 허가 요청 시기는 거래가 이뤄지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상이한데, 주거지역의 경우 180㎡를 초과할 때 허가가 필요하며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족지지역은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는 상속과 증여를 받는 경우, 허가 면적 미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의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민사 집행에 의한 경매의 경우, 건축물 분양을 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입찰에 의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불법적인 거래를 이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벌금 부과되며 토지 거래 허가 계약 허가를 받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 의무 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