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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hang0833 22.12.1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무슨 뜻인가요,

매립지인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요.

이번에 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재지정을 했다고하는데요.

이것이 재산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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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지정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 지정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되며 허가 요청 시기는 거래가 이뤄지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상이한데, 주거지역의 경우 180㎡를 초과할 때 허가가 필요하며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족지지역은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는 상속과 증여를 받는 경우, 허가 면적 미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의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민사 집행에 의한 경매의 경우, 건축물 분양을 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입찰에 의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불법적인 거래를 이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벌금 부과되며 토지 거래 허가 계약 허가를 받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 의무 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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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토지나 부동산 매매에서는 지자체의 허가는 필요없습니다. 즉 사인간의 거래는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는 매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지자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산권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예정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상승 및 투기세력 진입을 막기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기에 토지가치로만 보면 향후 개발호재가 있을 수 있어 좋은 부분이지만, 실제 수익을 현금화하는 과정은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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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땅투기 방지를 위하여 지가가 급속하게 오르거나 오를 위험이 있는 지역중에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땅거래를 하고자 하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토지거래가 상당히 어려워 진다고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도가 어려워지고 매물이 쌓이면 토지가격 하락이 올수도 있으므로 재산상 손실이 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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