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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목말랐던까치
목말랐던까치

연봉3천 수습기간 2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연봉 3천에 수습기간 2개월입니다.

수습기간 1개월때 급여가 세전 세후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월 급여는 250만원이며, 별도의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세후 임금은 2,232,38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1개월때 급여가 세전 세후 어떻게 될까요?

      → 수습기간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고정된 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는 3,000만원/12개월=2,500,000원(세전)입니다.

      2. 수습기간 중에 감액되는 임금수준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30,000,000원이면 세전 월급여는 2,50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12,500원

      건강보험 (3.545%)88,620원 요양보험 (12.95%)11,470원 고용보험 (0.9%)22,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5,600원 지방소득세(10%)3,560원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25,7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3천이면 3천/12가 월급입니다. 수습기간 임금은 감액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