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외에는 임차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결정하지만 주로 임대인이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조정을 해보던가 안되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무리한 조건을 요청했을때 임차인이 못받아 들이고 나가면 다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해야 하니 대체로는 시세에 맞는 요청을 합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라면 최대 5% 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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