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을 때 전세금을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도 있나요?
제가 지금 전세로 산지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살고 있는 집이 매매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전세금을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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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외에는 임차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결정하지만 주로 임대인이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조정을 해보던가 안되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무리한 조건을 요청했을때 임차인이 못받아 들이고 나가면 다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해야 하니 대체로는 시세에 맞는 요청을 합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라면 최대 5% 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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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만료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 아닌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경우는 주변시세에 맞추어 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한번에 많이 올리는것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전세가격이 많이 내린 상태라 임대인이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네요
주변 시세를 알아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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