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이면 전세2년 만기가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의 전세금은 많이 상승하여 1년 전에 2억 5천에 전세를 줬는데 현재는 4억이 전세 평균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반전세로 바꿀려고 협의 중인데 법상문제가 없을 런지요!! 반전세 금액은 현재 평균 전세금인 4억으로 맞출려고 합니다. 현 보즘금에 나머지 금액은 월세를 받으려 하는데 월세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계산이 안됩니다. 월세를 얼마를 받어야 하는지와 임차인과 협의하에 진향하면 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