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의 대납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입니다.
보험판매를 하는 금융업 법인은 아니고,
콜센터및텔레마케팅 업종코드가 있습니다.
탁송기사님들/대리운전 업체를 대신해서 탁송보험료를 보험사에 대납하고
기사님/대리운전 업체에게 대납보험료를 입금 받고 있습니다.
1.보험 판매가 아니니 부가세, 법인세 신고 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도 될까요?
2.통장에서 대납할 때 보험료 처리를 후 대납분 입금 받으면 보험료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나요?
위의 방법 말고 어떻게 비용처리나 회계처리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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