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턱없이 적게 줘도 되나요?
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시에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랐는데, 상여금(설, 추석, 여름휴가)3회 270%를 포함하여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로 연봉은 크게 불만이 없는 수준이라 그냥 저냥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닌지 이제 2개월 지났는데 설이라고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일단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미만자는 상여금을 100% 지급하지 않고 1년기준으로 일한만큼 일할계산해서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저는 약 25% 정도 상여금을 수령합니다.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직장을 다닌지 얼마 안되었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적게 지급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 아니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 규정 상 수습기간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회사들이 상여금을 지급할때 '전년도 설 ~ 올해 설'을 기준기간으로 잡고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지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연봉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연봉계약서에도 상여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단서규정이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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