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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
20.01.23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턱없이 적게 줘도 되나요?

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시에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랐는데, 상여금(설, 추석, 여름휴가)3회 270%를 포함하여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로 연봉은 크게 불만이 없는 수준이라 그냥 저냥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닌지 이제 2개월 지났는데 설이라고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일단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미만자는 상여금을 100% 지급하지 않고 1년기준으로 일한만큼 일할계산해서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저는 약 25% 정도 상여금을 수령합니다.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직장을 다닌지 얼마 안되었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적게 지급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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