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차 사무직 재직 중인 회사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금액으로, 매 해마다 연봉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12가 아닌, 1/13 수준의 월급을 매 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첫 직장이라서 입사 당시 체크를 하지 못한 게 잘못이지만
이와 같은 회사가 많을 것이라 예상도 되기는 합니다.
퇴직금 포함 되어 책정되는 연봉!
오래된 회사들이 연봉이 많아 보이게끔 하려고 이런 방식을 많이 썼다고 하던데...
연봉 책정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