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책정되었는데 따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3년차 사무직 재직 중인 회사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금액으로, 매 해마다 연봉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12가 아닌, 1/13 수준의 월급을 매 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첫 직장이라서 입사 당시 체크를 하지 못한 게 잘못이지만
이와 같은 회사가 많을 것이라 예상도 되기는 합니다.
퇴직금 포함 되어 책정되는 연봉!
오래된 회사들이 연봉이 많아 보이게끔 하려고 이런 방식을 많이 썼다고 하던데...
연봉 책정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계약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추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입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미리 지급된 퇴직금이 부당이득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임)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다만, 연봉에 퇴직금액을 포함시켜 이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연금식으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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