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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호아친22
러블리한호아친2221.05.06

실업급여해당될까요? 월차를 쓰지못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경영악화로 일하시는분이 그만두셨고

월차부분이 이뤄지지않습니다.

월차를 못써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예정인데

만약 그렇게 안된다고하면 자발적 퇴사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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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한하여 구직 급여 등의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월차가 이유이기는 하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