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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23.07.10

회사 출산휴가일이 줄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를 8년째 근무중인데 올해 관리직들이 바뀌면서 경조사 휴가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 여직원은 경리밖에 없고 다 남자인데 작년만해도 출산휴가 일수가 10일 이였는데 갑자기 3일로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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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되며, 이는 법정 기간이므로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추가해서 부여하는 약정휴가가 있다면 해당 휴가의 기간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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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회의방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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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적법한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변경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동의절차 없이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경조사 휴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휴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바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을 불문하고 최소 10일의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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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 유급이므로

    이를 회사가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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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일수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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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를 8년째 근무중인데 올해 관리직들이 바뀌면서 경조사 휴가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 여직원은 경리밖에 없고 다 남자인데 작년만해도 출산휴가 일수가 10일 이였는데 갑자기 3일로 바꼈습니다

    이게 맞나요?

    ->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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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출산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경우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된 기준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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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는 법으로 10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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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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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내부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소속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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