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이전 (4인 이하):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별도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바가 없다면 연차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2025년 8월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이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시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다닐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편의를 위해 퇴사해 주는 것에 대한 '합의금' 성격입니다. 보통 이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3개월 치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저정도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신 중'이시므로, 회사가 강제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해 위로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에선.ㄴ "임신 중이라 당황스럽지만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 중이다. 다만, 임신 중 퇴사는 법적으로도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직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 정도로 회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하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