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수산물을 수입한 후 해동, 선별작업, 재동결, 포장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후 수산물검사소에서 수율조사서를 발급받이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