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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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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냉동 수산물을 수입한 후 해동, 선별작업, 재동결, 포장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후 수산물검사소에서 수율조사서를 발급받이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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