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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06

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냉동 수산물을 수입한 후 해동, 선별작업, 재동결, 포장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후 수산물검사소에서 수율조사서를 발급받이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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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을 말하며 원상태 환급이란 원상태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한 량만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 주신 냉동명태의 경우에는 해동, 선별작업, 재동결, 포장등의 가공과정을 거쳤으며, 원상태 환급요건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 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뜻하므로 해동, 선별작업, 재동결을 거친 명태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을(심판청구 2007. 국심 2007관53)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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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해동, 선별작업, 재동결, 포장의 작업 중 선별은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수입관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별환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입시 관세를 납부한 납부증빙 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시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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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냉동 수산물과 해동된 수산물의 경우 HS CODE가 상이하므로 상품학적으로 다른 물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HS 10단위 변경 여부에 따라 가공과 원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협의설에 해당하며, 이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재포장을 위해서 냉동된 것을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은 단순 가공으로 보기에 원상태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광의설에 따라 원상태 수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슈가 있는 만큼 환급을 진행하려는 관할 세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세의 경우는 소비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광의설에 따라 원상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반드시 관할 세관과 협의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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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전문분야가 아니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냉동물품을 수입, 해동후 재냉동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어류의 경우 활어, 냉장, 냉동 여부 등에 대하여 4단위 HS code가 변경되기에 수입, 수출 시 동일 상태의 명태인지 여부가 원상태수출 여부에 중요한 지표가 될 듯 합니다. (원상태 수출은 HS code 10단위가 동일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쪽에 한번 더 문의가 필요할 듯 하며 현재 사용하고 계신 관세사가 있다면 문의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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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것으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말씀 하시는 해동, 선별작업, 재동결, 포장 등의 가공과정도 원상태 수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신청시에는 해당 수출입신고서, 납부세액 확인서류,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유선으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악세사리와 포장박스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포장후 수출할 경우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물품에 각각의 수입원재료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상태수출이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율조사서를 활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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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므로, 엄격히 해석한다면 수입상태 그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한 제품의 HS CODE와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 10단위가 같아야 하는데, 해당 동결 작업을 통해 다시 냉동상태가 되었다면 신고할때 서류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적용 자체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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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질문과 같이 수입냉동명태가 가공의 과정에 해당한다면 이는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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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국내공정과정을 관세청에 문의하여 답변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ㅇ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동-> 선별-> 재동결 등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원상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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