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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뚜기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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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채권자들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한경우..

상속한정승인이 수리 되어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알리고,

내용증명 및 관련서를 송부하고자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채권자가 싫다며

거부당했을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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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채권자에게 모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피상속인들의 채권자들이

      상속채권을 가지고 청구 나 추심 등에서 해당 정본 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거절의사로 부득이 문자로 한다는 점 고지하시고, 문자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한정승인 사실을 한 사실과 채권을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상속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인 성명, 연락처,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등으로 2개월 이상 동안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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