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한정승인 사실을 한 사실과 채권을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상속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인 성명, 연락처,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등으로 2개월 이상 동안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