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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안경곰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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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분납 연장승인이 됐는데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1차는 신고기한 마감날 냈습니다. 나머지 1/3은 한달 후, 남은 1/3은 그 다음달 후에 내는걸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서 승인이 됐는데 여유자금이 생겨서 2차 3차를 한꺼번에 내려고 합니다. 승인이 되었음에도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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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세액 또는 고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납부기한 승인

    받은 경우 납부기한 승인에 따른 날짜에 해당 세액을 순차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된 기한 이내에 사업자에게 자금이 있어서

    미리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취소 신청을 하고 해당 세액을 전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납부하시는 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한꺼번에 납부해도 됩니다. 홈택스 등에서 납부서를 만들어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납금액을 한번에 납부하셔도 되며, 납부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부터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