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최대 몇 년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나요?
형사 소송은 아니고 민사 소송인데 현재 만으로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아직 변론 1차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좀 지치는데 혹시 법적으로 몇 년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법적인 제한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최대 몇년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판례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 제한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판사가 판결하기에 충분한 변론과 주장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6년 이상 걸리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 심 판결에도 3-4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