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다가주택은 부동산등기가 건물에 대해 일괄하여 등기가 되어 있음으로 층별로
구분등기를 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구분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패계단, 소방시설, 주차시설 등의 요건에 대하여 건축사님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려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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