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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던한직박구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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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경우 한채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을 알고 싶어요

제가 오피스텔 한채, 아파트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아파트 한채를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은데 양도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세율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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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 적용후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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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거용 오피스텔과 2주택 합계 3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을 구간별로 6~45%까지 누진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매매가 - 취득가로 계산됩니다. 위 세율은 기본 세율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