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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발발이156
비장한발발이156

4년쯤 전에 일한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6개월 정도 일했고 구인공고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일했습니다.

팬데믹 시절이라 구인도 적고 일단 취직하자는 생각에 생각 없이 아무 곳에나 이력서를 넣엏고, 그곳에선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고 4대보험 미납, 매일 12시간, 주 84시간 근로했습니다. 근로 첫 달은 정규 월급의 30%, 2번째 달은 60%, 3번째 달은 90%를 받았어요. 2021.05.15 입사했던 것으로 기억나고 첫달 월급을 60만원 받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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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를 민사상으로 다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체불일로부터 5년이기에 형사절차는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아닌 형사법에 따른 형사처벌 절차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