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월세 인상 문의드립니다. (5% 인상 협의 부분)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계약 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번 갱신 관련하여 월세 인상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증금 1억 원, 월세 80만 원, 관리비 10만 원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기존 80만 원에서 90만 원 ( 10만 원 인상 )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5% 내에서 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땐 약 63,000원 인상으로 보이는데 계산이 틀렸나 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부동산 말로는 월세 및 보증금도 5% 인상인데 월세에 보증금 1억에 대한 5%를 같이 태워 적용한 거라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실현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인상 5%에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인상 5%금액 500만원은 전환률에 따라 5.5%인 27.5만원이 12월간 나누어 월세에 추가되게 됩니다. 이럴경우 5%인상시 월 63000원정도가 한도로 보입니다.
즉, 9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초과인상에 해당되고 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등에서 배제될수 있고 과태료 처분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기간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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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0만 원에서 90만 원 ( 10만 원 인상 )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5% 초과되는 금액이고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5% 내에서 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땐 약 63,000원 인상으로 보이는데 계산이 틀렸나 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부동산 말로는 월세 및 보증금도 5% 인상인데 월세에 보증금 1억에 대한 5%를 같이 태워 적용한 거라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실현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보증금 및 월세 합해서 5% 또는 둘 중에 하나 만 5%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5%만 올릴수 있습니다
혹시나 계산이 잘못됐으면 구청에 신고가 안됩니다
다시 정정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5%계산 잘해서 재계약 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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