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80만 원에서 90만 원 ( 10만 원 인상 )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5% 초과되는 금액이고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5% 내에서 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땐 약 63,000원 인상으로 보이는데 계산이 틀렸나 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부동산 말로는 월세 및 보증금도 5% 인상인데 월세에 보증금 1억에 대한 5%를 같이 태워 적용한 거라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실현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보증금 및 월세 합해서 5% 또는 둘 중에 하나 만 5% 입니다.